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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Korea Annual Leave Allowance / Yeon-cha Sudang)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월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통상시급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식

연차수당 계산기 (Korea Annual Leave Allowance Calculator)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및 1일 통상임금을 도출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수당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입력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포함
표준 40시간
표준 8시간
미사용 연차일수: 8일8 days
총 연차수당 (세전 보상액)
₩1,073,856
통상시급 (Hourly)₩16,779
1일 통상임금 (Daily)₩134,232
산정 상세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208.6 시간
예상 실수령액 (세후 추산)₩961,101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청구 및 정산 원칙

연차휴가의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수당 청구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 전환됩니다.

100% 클라이언트 보안

본 계산기는 브라우저 내에서 100% 동작하므로 귀하의 급여 데이터나 근무 일정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About 연차수당 계산기 (Korea Annual Leave Allowance / Yeon-cha Sudang)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정산 계산기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8시간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도출하여, 퇴사 시 또는 회계연도 말에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법정 금전 보상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Key Capabilities & Features

  • 근로기준법상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자동 적용
  • 월 통상임금 기반 1시간당 통상시급 및 1일(8시간) 통상임금 계산
  • 미사용 연차일수(반차 0.5일 단위 지원)에 따른 정산액 산정
  • 예상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 차감 후 실수령액 추산
  • 원클릭 연차 정산서 요약본 복사

How to Use 연차수당 계산기 (Korea Annual Leave Allowance / Yeon-cha Sudang)

1

월 통상임금 입력

기본급 및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2

근로시간 및 미사용 일수 지정

주간 근로시간(표준 40시간)과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설정합니다.

3

연차수당 확인

세전 연차보상액과 통상시급,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합니다.

Privacy & In-Browser Execution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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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요?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임금 채권으로서 3년간 소멸시효가 유지됩니다.